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채우는 세 가지 방법 — 추납·임의계속가입·반납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고 끝납니다. 추후납부(최대 119개월), 만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 반환일시금 반납으로 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매달 연금으로 받습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얹은 반환일시금을 한 번에 받고 끝납니다.
평생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목돈 한 번으로 바뀌는 셈이라 손해가 큽니다. 다행히 기간을 채우는 방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각각 조건과 시한이 달라서 본인에게 맞는 걸 골라야 합니다.
먼저 내 가입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앱의 가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국번 없이 1355)로도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보세요.
- 총 가입월수 — 120개월이 넘는지
- 납부예외 기간 — 실직·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얼마나 있는지. 이 기간이 추납 대상입니다.
1. 추후납부 (추납) — 안 낸 기간을 나중에 채우기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되는 기간
- 납부예외 기간 —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미뤘던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가입 대상에서 빠졌던 기간(전업주부 등)
단,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기간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공백이 길어도 10년 가까이가 상한입니다.
신청 조건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거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자격 없이 추납만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계산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추납 보험료를 계산할 때 어느 시점의 보험료율을 적용할지가 달라졌습니다.
| 기존 | 2025년 11월 25일부터 | |
|---|---|---|
| 기준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 |
| 12월에 신청하면 | 그해 보험료율 적용 | 다음 해 보험료율 적용 |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는 시기라 이 차이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신청해 다음 해 1월이 납부 기한이면, 인상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낸 사람과 나중에 몰아서 내는 사람 사이의 형평을 맞추려는 취지입니다. 추납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연말에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으므로, 추납으로 늘어나는 가입기간에는 이 높아진 비율이 적용됩니다. 손익은 개인마다 다르니 공단에서 실제 금액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목돈이 부담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119개월치를 한 번에 내려면 금액이 큽니다.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신청할 때 상담받으세요.
2. 임의계속가입 — 만 65세까지 연장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에 끝납니다. 그런데 60세가 됐을 때 가입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만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이 신청해서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 10년을 못 채운 경우 — 모자란 기간만큼 더 내서 수급권을 만듭니다. 이쪽이 훨씬 급합니다.
- 10년은 넘었지만 더 받고 싶은 경우 —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여유가 있다면 연장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만 65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65세를 넘기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60세가 되기 전에 미리 본인 가입기간을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처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구조가 아니라 체감이 큽니다.
3. 반납 — 예전에 받은 일시금 돌려주기
과거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그 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오래전 가입기간은 소득대체율이 높던 시기라, 되살리면 연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
만 60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반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수급권이 정리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60세가 되어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됐더라도 일시금을 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 있다면, 65세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을까
| 내 상황 | 검토할 방법 |
|---|---|
| 실직·휴직으로 낸 적 없는 기간이 있다 | 추납 (단, 현재 가입 중이어야 함) |
| 전업주부로 지내 공백이 길다 | 임의가입으로 자격을 만든 뒤 추납 |
| 만 60세인데 10년이 안 된다 | 임의계속가입 (65세 전까지) |
| 예전에 퇴직하며 일시금을 받았다 | 반납 |
| 10년은 넘었고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 | 임의계속가입 또는 연기연금 |
여러 방법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반납으로 옛 기간을 되살리고, 추납으로 공백을 메우고, 임의계속가입으로 연장하는 식입니다.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은 늘지만,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 기초연금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 기준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 — 공적연금 소득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을 참고하세요.
연금만 놓고 보면 이득인데 다른 데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넣는 돈이 큰 결정이므로 전체를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
10년(120개월)이 기준선입니다. 이걸 못 채우면 평생 받을 연금이 목돈 한 번으로 끝납니다.
지금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서 내 가입기간과 납부예외 기간을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세 가지 방법 중 무엇이 가능한지, 얼마가 드는지,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공단에서 계산해줍니다.
임의계속가입은 만 65세라는 시한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이시라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수급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