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복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감액되는 경우 — 부부감액·연계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물, 그리고 부부감액·국민연금 연계감액·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금액이 줄어드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나이가 됐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은 소급되지 않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대상이 되더라도 모두가 최대 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 가지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9월생이라면 2026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신청해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이미 65세가 지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
| 방법 | 내용 |
|---|---|
|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센터에서 신청. 서류가 비치되어 있어 방문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함께 상담받기 편합니다. |
|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 | 온라인 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면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일반적으로 다음이 필요합니다.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통장만 챙겨 가셔도 대부분 처리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조회에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것도 함께 제출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자 본인이 아니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까지 함께 조사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에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립니다.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되며, 선정되면 신청한 달치부터 소급해서 함께 지급됩니다.
금액이 깎이는 세 가지 경우
1. 부부감액 — 각각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34만 9,700원의 80%인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이 됩니다. 두 사람 다 최대액을 받는 경우와 비교하면 약 14만 원이 줄어듭니다.
한 사람만 수급자라면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준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4,550원을 초과하고
-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월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두 기준은 기준연금액(34만 9,700원)의 150%와 7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준연금액이 오르면 함께 올라갑니다.
여기서 A급여액은 국민연금 중 소득 재분배 성격의 부분을 뜻합니다.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해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몫입니다. 국민연금 안에서 이미 재분배 혜택을 받은 만큼 기초연금에서 조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기초연금이 깎이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어 A급여액이 큰 경우에 감액되는 구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원을 넘어도 감액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연금액 및 A급여액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지 않은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여서 지급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자라면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한 뒤 계산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분은 최대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준을 조금 넘을 것 같아도 신청해볼 가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한 번 선정되면 끝이 아니라, 매년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은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 재산이 크게 바뀐 경우
-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 연계감액 기준을 넘게 된 경우
- 배우자가 새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부부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재산이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금액은 나중에 환수됩니다.
정리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최대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신청 후 통지받는 실제 결정액을 확인하신 뒤 판단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급 조건과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연계감액에도 영향이 있으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비교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