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 어느 쪽이 유리할까

국민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으면 30% 깎이고, 5년 미루면 36% 늘어납니다. 감액·증액 비율과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어떤 경우에 어느 쪽이 나은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받는 것이 기본이지만, 최대 5년 앞당기거나 최대 5년 미룰 수 있습니다. 앞당기면 매달 받는 금액이 줄고, 미루면 늘어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한 번 정하면 평생 고정된다는 점입니다. 조기수령으로 30% 깎인 금액은 나중에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 전에 숫자를 한 번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액과 증액 비율

앞당기거나 미루는 기간조기수령 (감액)연기연금 (증액)
1년-6%+7.2%
2년-12%+14.4%
3년-18%+21.6%
4년-24%+28.8%
5년-30%+36%

조기수령은 한 달에 0.5%씩, 연기연금은 한 달에 0.6%씩 계산됩니다. 1년 단위가 아니라 개월 단위로 조정되므로 6개월만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원래 받을 연금이 월 100만 원인 사람이 63세부터 받는다고 가정해봅니다.

선택받기 시작하는 나이월 수령액연 수령액
5년 조기수령58세70만 원840만 원
3년 조기수령60세82만 원984만 원
정상 수령63세100만 원1,200만 원
3년 연기66세121만 6,000원1,459만 2,000원
5년 연기68세136만 원1,632만 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은 별도로 적용되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위 표는 비율 차이를 보기 위한 계산입니다.

손익분기점 — 몇 살까지 살면 본전인가

조기수령은 일찍 받기 시작하므로 처음에는 누적액이 앞섭니다. 하지만 매달 받는 금액이 적어서 시간이 지나면 역전됩니다. 그 역전 시점이 손익분기점입니다.

5년 조기수령 vs 정상 수령

58세부터 월 70만 원을 받는 쪽과, 63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는 쪽을 비교합니다.

  • 63세 시점에서 조기수령자는 이미 4,200만 원(70만 원 × 60개월)을 받았고, 정상 수령자는 0원입니다.
  • 이후 매달 30만 원씩 차이가 좁혀집니다. 4,200만 원 ÷ 30만 원 = 140개월, 약 11년 8개월입니다.
  • 약 75세가 되는 시점에 누적 수령액이 같아집니다. 그 이후로는 정상 수령이 계속 앞섭니다.

5년 연기 vs 정상 수령

63세부터 월 100만 원 대 68세부터 월 136만 원입니다.

  • 68세 시점에서 정상 수령자는 6,000만 원을 받았고, 연기한 쪽은 0원입니다.
  • 이후 매달 36만 원씩 좁혀집니다. 6,000만 원 ÷ 36만 원 ≒ 167개월, 약 13년 11개월입니다.
  • 약 82세에 누적액이 같아지고, 그 이후로는 연기한 쪽이 앞섭니다.

이 계산에는 물가상승률 반영, 세금, 건강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 실제 손익분기점은 개인 상황에 따라 몇 년씩 달라질 수 있어, 위 숫자는 대략적인 기준으로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기수령에는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즉 월 소득이 A값 이하여야 합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매년 바뀝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조기수령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조기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소득이 다시 낮아지면 재개됩니다.

연기연금은 일부만 미룰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전액을 미루는 것 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그만큼만 미루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연기하면 나머지 50%는 지금부터 받으면서, 연기한 절반에 대해서만 증액분이 붙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간의 소득이 필요하지만 전부 받기에는 아까운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기 신청은 수급 개시 나이가 된 이후 한 번만 할 수 있고, 신청한 뒤에도 원하면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 판단하는 기준

조기수령을 검토할 만한 경우

  • 정년 이후 소득이 끊겼고, 생활비를 메울 다른 수단이 마땅치 않을 때
  • 건강 문제로 장기 수령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 당장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어 지금의 현금 흐름이 더 급할 때

연기연금을 검토할 만한 경우

  • 수급 개시 나이 이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
  • 배우자 등 가족력을 볼 때 장수가 예상되는 경우
  • 연금 외에 예금·퇴직연금 등 당분간 쓸 수 있는 자금이 있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건강보험료 — 공적연금 소득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연금액이 커지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어, 늘어난 연금액이 전부 손에 남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이 있습니다. 65세 이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계획이라면 이 부분도 같이 봐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감액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 본인 사망 시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조기수령으로 연금액을 낮추면 유족연금도 함께 낮아집니다.

정리

단순히 손익분기점만 보면 75세 이전에는 조기수령, 82세 이후에는 연기연금이 누적액에서 앞섭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그때까지 산다"는 전제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한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빚을 내가며 연기하는 것은 계산상 이득이 나더라도 좋은 선택이 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예상 수령액과 조기·연기 적용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가입 이력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개시 나이는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