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청약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지역별 예치금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지역에 따라 6개월·1년·2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조건 차이,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들고 있어도 조건을 못 맞추면 1순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건만 갖추면 가입한 지 6개월 만에 1순위가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준이 국민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표로 정리했습니다.
청약통장은 하나뿐입니다
지금 새로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입니다. 예전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종합저축 하나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 대상 —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면 나이·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 납입 금액 —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미성년 자녀 명의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기간의 납입 인정에는 별도 한도가 있으므로, 자녀 통장을 미리 만드실 계획이라면 가입할 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순위 조건 — 지역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국민주택 (LH·S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24회 이상 |
| 수도권 | 1년 경과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 6회 이상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입 총액이 중요합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 경쟁이 붙으면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앞섭니다.
민영주택 (건설사가 공급하는 일반 아파트)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금 |
|---|---|---|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2년 경과 |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
| 수도권 | 1년 경과 | |
| 수도권 외 | 6개월 경과 |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통장에 얼마가 들어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넣지 않았더라도, 청약하기 전에 예치금만 채우면 됩니다.
민영주택 예치기준금액
내가 사는 지역과 청약하려는 아파트 면적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다릅니다. 기준은 청약자가 사는 곳이지, 아파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 전용면적 | 서울 ·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 · 군 |
|---|---|---|---|
|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맨 아랫줄이 중요합니다. 1,500만 원(서울·부산 기준)을 채워두면 면적 제한 없이 어떤 주택형에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할 아파트를 아직 못 정했다면 이 금액을 목표로 삼는 것이 무난합니다.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채워져 있으면 됩니다. 공고가 뜬 뒤에 부랴부랴 넣으면 늦습니다. 관심 지역이 있다면 미리 채워두셔야 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월 25만 원까지 인정
국민주택 청약에서 저축 총액을 계산할 때, 예전에는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했습니다. 50만 원을 넣어도 10만 원만 쳐줬습니다.
이 한도가 2024년 11월 1일부터 월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주택을 노리고 저축 총액을 빨리 쌓고 싶다면 월 25만 원까지 넣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다만 민영주택만 볼 생각이라면 굳이 25만 원씩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치금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을 노리는지에 따라 넣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통장 납입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 연 300만 원 납입액까지
- 공제율 — 납입액의 40%
- 즉 300만 원을 넣으면 120만 원을 소득에서 빼줍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이라, 본인의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으니, 연말정산 전에 가입한 은행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 — 5년 안에 해지하면 토해냅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공제받았던 금액의 6%가 추징됩니다. 당첨으로 인한 해지 등 정당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1순위가 됐다고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는 청약할 자격일 뿐입니다. 인기 지역은 1순위 안에서도 수십 대 일 경쟁이 붙습니다. 그다음 순서는 이렇습니다.
- 민영주택 —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 당첨자를 정합니다.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깁니다.
- 국민주택 —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정합니다.
본인의 청약 가점은 청약홈의 청약가점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못 계산해서 청약하면 부적격 처리되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볼 것
- 내 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총액 — 청약홈 또는 가입 은행 앱에서 조회됩니다
- 내가 사는 지역의 예치기준금액 — 위 표에서 확인하고 모자라면 채워두기
- 무주택확인서 제출 여부 — 소득공제를 받고 계신지
- 노리는 곳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 이에 따라 납입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리
1순위 조건은 수도권 1년·12회, 수도권 외 6개월·6회, 규제지역 2년·24회가 뼈대입니다. 민영주택은 횟수 대신 예치금만 맞추면 됩니다.
당장 청약할 계획이 없더라도 통장은 일찍 만들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기간 자체가 가점 항목이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모집공고와 개별 단지의 자격 요건은 단지마다 다릅니다. 청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애매하면 청약홈 상담(1644-74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이미 갖고 계시고 노후 현금흐름이 고민이라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월지급금도 함께 참고하세요.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