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 절차와 본인부담금
만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등급 종류, 재가급여 15%·시설급여 20%인 본인부담금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혼자 지내시기 어려워졌을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할 제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오는 방문요양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비용의 80~85%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며 미루다가, 정작 급해졌을 때 신청부터 판정까지 한 달을 기다립니다. 신청은 미리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을 받아도 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만 65세 이상 — 나이만으로 신청 자격이 됩니다
- 만 65세 미만 —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소득·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처럼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것"이라며 신청하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 순서 | 내용 |
|---|---|
| 1. 신청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신청서를 냅니다. 방문·우편·팩스·인터넷·앱 모두 가능합니다. |
|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댁으로 찾아와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 3. 의사소견서 |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
|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 5. 통지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
| 6. 이용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 없이 1577-1000)입니다.
방문조사 때 조심할 것
조사 당일에 평소보다 정신이 맑거나 몸이 괜찮으신 날이면 실제보다 상태가 좋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평소의 어려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으면서 평소 상황을 설명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에 자주 깨는지, 대소변 처리에 도움이 필요한지, 약을 스스로 챙기시는지 같은 일상의 어려움을 미리 메모해두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등급은 여섯 가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 1~2등급 —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3~5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중심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 신체 기능은 비교적 괜찮지만 치매가 있는 경우입니다. 주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공단의 판정 점수로 정해집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받나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서비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신체활동과 가사를 돕습니다
- 방문목욕 — 목욕 차량이 와서 목욕을 도와줍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방문해 진료 보조와 상담을 합니다
- 주야간보호 — 낮 동안 시설에서 돌봐드립니다
- 단기보호 — 가족이 여행·입원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며칠간 맡깁니다
- 복지용구 — 전동침대, 휠체어, 미끄럼방지용품 등을 사거나 빌립니다
시설급여 — 요양원 입소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생활합니다.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입니다.
본인부담금 — 15%와 20%
| 구분 | 본인 부담 | 공단 부담 |
|---|---|---|
| 재가급여 (집에서) | 15% | 85% |
| 시설급여 (요양원) | 20% | 80% |
주의할 것은 비급여 항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양원의 식사비, 이·미용비 같은 항목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래서 "요양원 비용의 20%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큽니다. 계약 전에 비급여 항목이 월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깎아주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공단에서 확인해줍니다.
등급을 못 받았다면
"등급외" 판정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등급외 판정을 받은 분에게는 지자체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다른 제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내고 계십니다
이 제도의 재원은 건강보험료에 함께 붙어 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13.14%가 매달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고 있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료 계산 방식은 연금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나 뇌혈관질환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필요해진 다음이 아니라 필요할 것 같을 때 미리 신청해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을 받아두고 이용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 상황이 애매하다 싶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먼저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노후 소득 쪽 제도는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과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