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

만 65세 이상 비과세종합저축 — 5,000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예금 5,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습니다. 가입 대상과 한도, 2028년까지인 기한,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예금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떼이는지 확인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금액입니다.

5,000만 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넣으면 이자가 175만 원인데, 이 중 약 27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손에 쥐는 건 148만 원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이면 이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제도입니다. 은행에서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얼마나 차이 나나

예치금 5,000만 원 · 연 3.5% 기준일반 예금비과세종합저축
1년 이자175만 원175만 원
세금 (15.4%)-26만 9,500원0원
실제 받는 금액148만 500원175만 원

1년에 27만 원, 5년이면 135만 원 차이입니다. 예금을 그대로 두고 서류 한 장만 바꿔 넣으면 생기는 차이입니다.

금리가 더 높거나 예치 기간이 길수록 차이는 커집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나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만 65세는 가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한도는 1인당 5,000만 원

원금 기준 5,000만 원까지입니다. 이자는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은행별이 아니라 사람별이라는 점입니다. A은행에 3,000만 원을 넣었다면 다른 곳에는 2,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의 가입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부부라면 각자 5,000만 원씩, 합쳐서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두 분 다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명의를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거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한도에서 빠집니다.

어떤 상품에 되나

비과세종합저축은 특정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식입니다. 기존 상품에 이 방식을 얹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은행 정기예금·정기적금
  • 저축은행 예금
  •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탁금
  • 증권사 일부 상품

취급 여부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거래하시는 곳에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장돼 왔지만, 연장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 안에 가입해두면 그 계좌는 만기까지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1. 신분증을 들고 거래 은행이나 조합에 방문합니다. 대부분 창구에서만 가능하고 앱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겠다고 직접 말씀하셔야 합니다. 먼저 안내해주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3. 이미 들어둔 예금이 있다면 비과세로 전환이 가능한지 함께 문의하세요. 상품과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것

건강보험료·기초연금과의 관계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는 세금이 붙지 않는 소득입니다. 다만 예치한 원금 자체는 금융재산이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재산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금융재산에 대해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환산하므로, 예금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2026년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참고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나온 이자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금융자산이 많은 분에게는 이 점도 이점입니다.

예금자보호와는 별개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원금 보호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 1곳당 1억 원까지이므로, 비과세 한도(5,000만 원)와 보호 한도(1억 원)를 각각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에서 확인하세요.

정리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넣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금리가 같아도 세금 15.4%만큼 더 받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이 먼저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다음에 예금을 새로 들거나 만기가 돌아올 때 창구에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해당되신다면 명의를 나눠 1억 원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