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개인연금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차이 — 내 회사는 어느 쪽일까
DB형은 회사가 운용해 정해진 금액을 주고, DC형은 내가 운용해 결과가 달라집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IRP의 역할,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고도 내 회사가 DB인지 DC인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두 제도는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DB형은 회사가 알아서 굴리고 정해진 금액을 주는 쪽이고, DC형은 내가 굴려서 결과가 달라지는 쪽입니다.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지금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
세 가지를 한 줄로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IRP (개인형퇴직연금) | |
|---|---|---|---|
| 누가 만드나 | 회사 | 회사 | 본인 |
| 누가 운용하나 | 회사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 |
| 받는 금액 | 미리 정해짐 |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 운용 손익은 누구 것 | 회사 | 본인 | 본인 |
DB형 — 신경 쓸 것이 없는 대신 늘어날 일도 없습니다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급여 = 퇴직 직전 30일분의 평균임금 × 근속연수
즉 마지막 급여 수준이 얼마인지가 전부입니다. 회사가 적립금을 어떻게 굴리든,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내가 받는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손익은 회사가 가져가고 회사가 책임집니다.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 근속연수가 길고 임금이 계속 오르는 구조 — 마지막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원금 손실이 부담스러운 경우
- 정년까지 한 회사에 다닐 계획인 경우
이런 경우 불리합니다
-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경우 — 퇴직 직전 임금이 깎이면 퇴직급여도 함께 깎입니다
- 승진이 멈추거나 임금 인상이 정체된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임금이 깎이기 전에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회사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시점의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DC형 — 매년 쌓이고, 내가 굴립니다
회사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 이후의 운용은 근로자 몫입니다.
연 1회씩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각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구조라, 같은 회사 같은 연차라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경우 유리합니다
- 임금 인상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가 예정된 경우
- 운용에 관심이 있고 장기 투자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경우
- 이직이 잦은 경우 — 옮길 때마다 정산되어 계좌에 남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 방치
DC형에 가입해두고 한 번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수년째 정기예금 수준으로만 굴러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회사가 넣어준 돈이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가는 상태로 쌓이는 셈입니다.
이런 방치를 줄이려고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됐습니다.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가입자가 미리 골라둔 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DC형과 IRP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것도 내가 미리 상품을 지정해둬야 작동합니다. 지정조차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치 상태일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기관 앱에서 한 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IRP — 퇴직금을 담는 그릇이자, 세액공제 통로
IRP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계좌입니다.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1. 퇴직급여를 받는 계좌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직할 때마다 이 계좌에 모아두면 흩어지지 않고 한곳에서 관리됩니다.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보다 세금을 덜 냅니다. 퇴직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는 구조입니다.
2. 노후 자금을 추가로 넣는 계좌
퇴직급여와 별개로 본인 돈을 더 넣을 수 있고, 이 부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공제율과 계산 방법은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 제대로 쓰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중도에 꺼내 쓸 수 있나
DB형은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이 회사 명의로 관리되기 때문입니다.
DC형과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돈이 급해서"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가입 기간 중 1회)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부터 거슬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릅니다. 실제 신청 전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법
- 가장 빠른 방법 —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
- 금융기관 앱 —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증권사 앱에서 '퇴직연금' 메뉴 확인. DC형이면 내 운용 상품이 보이고, DB형이면 그런 화면이 없습니다
- 통합연금포털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흩어진 연금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DB와 DC를 함께 운영하면서 근로자가 고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리
DB형이라면 —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DC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DC형이라면 — 지금 계좌를 열어보세요. 운용 지시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별개로 쌓이는 노후 자금입니다. 공적연금 쪽 준비 상황은 2026년 국민연금 개혁과 출생연도별 수령 나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제도와 금액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위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